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달의 서 (문단 편집) == 설명 == [[파일:月の書(DR01).jpg]] [include(틀:유희왕/카드, 마법=, 속공=, 한글판 명칭=달의 서, 일어판 명칭=月(つき)の書(しょ), 영어판 명칭=Book of Moon, 효과1=①: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. 그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한다.)] >[[파일:유희왕 마듀 달의 서 메이트.jpg|width=100%]] >'''어둠에 빛나는 달이 디자인된 푸른 문양이 인상적인 낡은 책.''' >'''이 책을 펴서 읽는 자는, [[몬스터 카드|마물]]을 [[유희왕/소환#세트|어둠으로 덮어버릴 힘]]을 얻는다고 한다.''' >---- >[[유희왕 마스터 듀얼]] 달의 서 메이트의 플레이버 텍스트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뒷면 표시로 만드는 속공 마법. 이름처럼 [[태양의 서]]에 대비되는 카드이다. 속공 마법이라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, 자신의 몬스터든 상대 몬스터든 따지지 않아 범용성이 아주 높다. 주 용도는 이하와 같다. *자신의 앞면 표시 몬스터를 효과 대상으로부터 보호. 앞면 표시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효과 처리시에 선택되는 효과를 불발시킬 수 있다. 다만 표시 형식을 안 따지고 적용되는 효과엔 무력하다. *상대 몬스터의 공격 무력화. 배틀 페이즈의 스타트 스텝, 또는 공격 선언시에 쓰는 것으로 공격 1번을 막을 수 있다. 공격 선언시에 쓰면 공격 선언 자체는 한 것이 되니, 메인 페이즈 2의 권리에 의한 표시 형식 변경은 못 하게 된다. *상대 몬스터를 전투로 파괴하기 위한 서포트. 수비력이 낮은 몬스터에게 유효하며, [[어니스트(유희왕)|어니스트]] 등 기습성이 높은 강화 카드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기능한다. *[[리버스(유희왕)|리버스]]시의 유발효과, 기동효과 재활용. 뒷면 수비 표시가 되어 다시 리버스할 수 있게 되니, 1번 사용한 조건이 리셋돼 반전 소환 후 기동 효과를 쓸 수 있게 된다. [[사이클 리버스]] 등은 예외. 반전 소환을 실행해 상대 턴에 샌드백이 될 몬스터가 공격 대상이 됐을 때 사용해, 전투 데미지를 막으면서 다시 리버스시의 유발효과로 연계하는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다. *지속효과의 차단. *능력치 변화 등의 메리트나 디메리트 효과를 리셋. 자괴 회피나 [[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]] 등의 대상 단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 *장착 카드 떼어놓기. 뒷면 수비 표시가 되어 장착 마법이 파괴되니 강화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. 또한 [[강탈(유희왕)|강탈]]이나 [[타락(유희왕)|타락]]으로 빼앗은 컨트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, [[성급한 매장]]도 이런 식으로 영구 소생시킬 수 있다. *계약 효과의 리셋. 기동효과 사용 후 공격 선언이 불가능한 사항 등의 경우를 리셋할 수 있다. *엑스트라 덱 특수 소환 방해. 엑스트라 덱 특수소환 몬스터들은 융합을 제외하면 소재가 앞면 표시로 존재해야 소환할 수 있기에 소재가 모인 직후에 쓰는 것으로 소환을 방해할 수 있다. *[[스킬 드레인]] 대책. 유발효과나 기동효과의 발동에 체인해 발동하고, 그 효과 처리시 뒷면 수비 표시로 바꾸는 것으로 몬스터 효과를 유효로 하는 수단. *기동효과의 방해. 소환 직후에 뒷면 수비 표시로 하는 것으로, 그 턴 표시 형식 변경 권리가 없으니 기동효과를 못 쓰게 할 수 있다. *그 밖에도 수비 표시나 세트와 관련된 카드들의 효과를 사용할 트리거로 쓸 수 있다. 웬만한 효과 몬스터에 유효한 건 물론 엑스트라 덱 몬스터의 특수 소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. 상대 몬스터가 소환된 턴이나 공격 선언시에 발동해 공격과 몬스터 효과를 막으면서 전투를 보조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. 확실히 전투 파괴시켜주는 건 아니니 전투 보조면에선 [[수축(유희왕)|수축]] 등의 컴뱃 트릭 전문 카드에 비해선 딸리지만, 상기한 대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카드가 훨씬 우수하다. 프리 체인 함정 카드와 비교하면 패에서 바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수하다. 단점은 완전한 제거가 아니므로 상대가 재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. 뒷면 수비 표시로 바꾼 몬스터가 벽이 될 수 있으며, 방어 카드를 쓰거나 수비력이 높은 몬스터일 경우 이 턴에 살아남아 그대로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. 기본적으로는 임시방편 카드이므로 대상으로 한 상대 몬스터에 대한 뒷처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 또한 토큰은 뒷면 표시가 없으므로 카드를 뒷면으로 뒤집는 효과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. 수비 표시란 개념이 없는 [[링크 소환|링크 몬스터]]도 마찬가지. 따라서 상대가 토큰이나 링크 몬스터를 소환하려는 기미를 보이면, 토큰 소환 몬스터나 링크 소재 몬스터를 먼저 뒤집어버릴 필요가 있다. 그래도 듀얼이 고속화된 환경이라면 임기응변 카드라 해도 시간벌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앞서 제시한 단점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. 지속효과는 그 특성상 적용된 상태를 단절시킬 수 있지만, 유발효과나 기동효과를 사용한 몬스터를 대상으로 이 카드를 체인해서 발동해도 무효화시킬 순 없다. 한 번 발동해버린 효과는 카운터 함정 등으로 발동이나 효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. 착각하기 쉽지만, 이 카드와 리버스 몬스터만으로는 리버스했을 경우의 유발효과를 능동적으로 1턴에 2번 쓸 수 없다. 한 번 반전 소환으로 발동해 이 카드를 뒷면 수비 표시로 해도, 두 번째 반전 소환할 권리는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. 반대로, 카드명 제약이 없는 기동효과를 가진 몬스터가 필드에 나와있는 경우, 효과를 사용한 뒤 달의 서로 엎었다가 다시 반전 소환 하는 것으로 효과를 2번 발동할 수 있다. 상대 공격 선언시에 공격 대상이 된 자신의 리버스 몬스터 등에 이 카드를 발동해 뒷면 수비 표시로 돌려도 전투를 철회할 순 없다. 2008년 9월 1일에 준제한, 2009년 3월 1일에 무제한으로 내려왔다가 2년 뒤에 다시 제한. OCG에선 2015년 10월에 준제한, 2016년 4월에 무제한으로 내려왔다. TCG에선 2020년 1월 20일에서야 무제한이 됐다. 비슷한 카드로 [[태양의 서]], [[개기일식의 서]]가 있다. [[쓰쿠요미(유희왕)|쓰쿠요미]]와 [[버제스토마|버제스토마 카나디아]]도 달의 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. 단, 버제스토마 카나디아는 자신 필드의 몬스터에게 사용 불가. [[유희왕 GX]]에선 [[타치바나 잇카쿠]]가 [[유우키 쥬다이]]와의 듀얼에서 [[일격필살! 슬래시 드로우]]의 효과로 덱에서 묘지로 보낸 카드 중 하나로 처음 등장. 이후 [[오딘(유희왕)|오딘 왕자]]가 [[유우키 쥬다이]]와의 듀얼에서 발동해 [[엘리멘틀 히어로 샤이닝 플레어 윙맨]]을 뒷면 수비 표시로 돌리고, 관통 효과를 가진 [[새털라이트 캐논|새털라이트 레이저 X-06S 발삼]]으로 공격하는 데에 썼다. [[유희왕 GX/이차원세계 편|이차원세계 편]]에선 [[정령(유희왕)|암석의 정령 타이탄]]이 쥬다이의 [[엘리멘틀 히어로 클레이맨]]을 대상으로 발동해 [[스콜피온(유희왕)|8쌍 다리 스콜피온]]으로 파괴하는 데에 썼다. [[유희왕 ZEXAL|유희왕 ZEXAL II]]에서는 [[텐조 카이토]]가 [[유적의 넘버즈]]의 수호자인 진론과의 듀얼에서 사용. [[드래곤 실드]] 등 장착 마법을 달고 온갖 보호 효과로 떡칠한 방어벽 몬스터인 [[무장신룡 프로텍트 드래곤]]을 상대로 발동해 아주 제대로 효과를 봤다[* 갤럭시류 카드들만 잔뜩 쓰던 카이토가 갑자기 너무 실전적인(...) 카드를 써서 리얼리스트 소재가 되기도 했다. 달의 서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갤럭시와 어울렸다고 제작진이 생각한 모양.]. [[카미시로 료가]]의 회상 장면에서도 등장. 이 카드의 효과를 가진 몬스터들이 있다. 엑스트라 덱 몬스터 한정으로 뒷면 수비 표시로 만드는 [[No.24 룡혈귀 드라큐라스]], 필드의 어떤 몬스터든 뒷면 수비 표시로 만들 수 있는 [[성점술공주 타로레이]], [[소환수(유희왕)|소환수 라이딘]] 등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